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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시 제2016-193호, 당진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도시재생과
  • 조회 : 1045
  • 등록일 : 2016-11-15
첨부파일
당진시 고시 제2016-193호, 고시문.hwp (33kb)
주민의견제출서.hwp (11kb)
당진시 고시 제2016-193호

당진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충청남도 당진시 시곡동 260-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유통․공급시설 중 유통업무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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