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출토유물 공고-당진 채운동 양우 내안愛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내 유적
- 문화관광과
- 조회 : 608
- 등록일 : 2016-12-08
첨부파일
제2016-1871호
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2.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127-11번지 일원의 "당진 채운동 양우 내안愛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내 유적"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청자, 백자 및 청동숟가락 등 총 158점
나. 조사지역 : 허가번호2015-0188/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127-11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 2015년 03월 11일 ~ 2015년 05월 29일
라. 조사기관 : (재)동방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 (재)동방문화재연구원
별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16년 12월 08일
당 진 시 장
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2.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127-11번지 일원의 "당진 채운동 양우 내안愛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내 유적"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청자, 백자 및 청동숟가락 등 총 158점
나. 조사지역 : 허가번호2015-0188/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127-11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 2015년 03월 11일 ~ 2015년 05월 29일
라. 조사기관 : (재)동방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 (재)동방문화재연구원
별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16년 12월 08일
당 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