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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출토유물 공고-당진 채운동 양우 내안愛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내 유적

  • 문화관광과
  • 조회 : 608
  • 등록일 : 2016-12-08
첨부파일
매장문화재-공고(당진 채운동 양우 내안愛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내 유적-시정밀발굴조사)-발굴허가번호2015-0188.hwp (12kb)
압축본-당진-채운동양우내안愛아파트신축공사부지내문화재발굴정밀발굴조사출토유물.pdf (644kb)
제2016-1871호

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2.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127-11번지 일원의 "당진 채운동 양우 내안愛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내 유적"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청자, 백자 및 청동숟가락 등 총 158점
나. 조사지역 : 허가번호2015-0188/ 충청남도 당진시 채운동 127-11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 2015년 03월 11일 ~ 2015년 05월 29일
라. 조사기관 : (재)동방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 (재)동방문화재연구원

별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16년 12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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