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출토유물 공고-당진 창리 공동주택부지내 문화재유적
- 문화관광과
- 조회 : 630
- 등록일 : 2016-12-08
첨부파일
제 2016 - 1874호
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2.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창리 343-1번지 일원의 「당진 창리 공동주택부지 내 문화재 유적」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수키와, 도기 및 백자발 파편 등 총 28점
나. 조사지역 : 허가번호2015-1047/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창리 343-1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 2015. 09. 30. ∼ 2015. 10. 12.
라. 조사기관 : (재) 동방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 (재) 동방문화재연구원
별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16. 12. 08.
당 진 시 장
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2.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창리 343-1번지 일원의 「당진 창리 공동주택부지 내 문화재 유적」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수키와, 도기 및 백자발 파편 등 총 28점
나. 조사지역 : 허가번호2015-1047/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창리 343-1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 2015. 09. 30. ∼ 2015. 10. 12.
라. 조사기관 : (재) 동방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 (재) 동방문화재연구원
별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16. 12. 08.
당 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