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 교통과
- 조회 : 561
- 등록일 : 2016-12-12
우리시 관내 타인소유 토지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를 보관 중에 있으나 번호판 및 차대번호 손상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자동차관리밥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
또는 점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자동차관리밥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 명령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
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