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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교통과
  • 조회 : 1017
  • 등록일 : 2016-12-12
첨부파일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hwp (14kb)
무단방치차량 이해관계인.xls (35kb)
우리시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자진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제6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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