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교통과
- 조회 : 1017
- 등록일 : 2016-12-12
우리시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자진처리가 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제6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제6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