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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정기분) 부과 예고 공시송달 공고 의뢰

  • 건축과
  • 조회 : 923
  • 등록일 : 2016-12-21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12kb)
공 시 송 달 내 역 서.hwp (18kb)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유치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당진시장


1. 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 공고기간 : 2016.12.22. ~ 2016.11.30.(15일간)
3. 공고장소 : 당진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등
4. 공시송달 대상 : 별첨참조
5. 관련법규 : 『건축법』 제80조제3항 및 제5항
6. 안내사항
가. 공고기간 내 제출할 의견이 있을 시에는 붙임의 의견서를 우리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을 시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건축과 건축정책팀(Tel.041-350-44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및 공시송달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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