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세무과
- 조회 : 1109
- 등록일 : 2016-12-26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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