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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세무과
  • 조회 : 1067
  • 등록일 : 2016-12-26
첨부파일
고시문(시가표준액).hwp (12kb)
건축물.zip (1,807kb)
기타물건- 1권-차량.zip (2,514kb)
기타물건-2권-차량외.zip (3,722kb)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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