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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직권)취소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지역경제과
  • 조회 : 654
  • 등록일 : 2016-12-27
첨부파일
직권취소 공고문.hwp (26kb)
직권취소 소매업소 현황(12 27).xlsx (13kb)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2호,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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