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토지관리과
- 조회 : 613
- 등록일 : 2017-01-02
당진시 공고 제2017- 6호
「당진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02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02일
당 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