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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실명미등기에 따른 2차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 토지관리과
  • 조회 : 455
  • 등록일 : 2014-06-19
첨부파일
20140619 공시송달(유근우 2차이행강제금 부과).hwp (26kb)
당진시 공고 제2014 - 94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조 규정에의거2차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하였으나, 우편반송(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 6. 19.

 

당 진 시 장

◇. 공고기간 : 2014. 6. 19. ∼ 2014. 7. 4. (15일간)

◇. 공고의 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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