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개최 공시송달 공고
- 기업지원과
- 조회 : 515
- 등록일 : 2014-06-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에 의거 공장 설립승인을 취소코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