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납부 2차 독촉 및 압류예고[(주)삼우네스트] 공시송달
- 토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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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6-24
당진시 공고 제2014 - 962호
◇. 공고의 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고 2차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의 사유로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4. 6. 24.
당 진 시 장
◇. 공고의 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