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도시과
- 조회 : 1747
- 등록일 : 2014-06-30
당진시 공고 제2014 - 983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6월 30일
당 진 시 장 (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오류사항 정정
나. 규제개혁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조례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성장관리방안 수립 기준 신설(안 제19조의2)
-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신설(안 제48조의2)
- 준주거·상업·준공업·계획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안 제24조, 안 별표 7∼별표 11, 별표 14, 별표 20)
-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율 완화(안 제29조, 제39조)
- 생산녹지지역 등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별표 23)
나. 공업지역 유형별 용적율 완화 및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용적율 완화규정 추가
(안 제39조)
다. 생산녹지지역에서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입지 허용(안 별표 16)
라.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 기반시설 검토분야 중 진출입도로 최소폭원 변경(5m→6m)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검토분야 중 진입도로 설치기준 수정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의 용도분류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2, 별표 12∼별표 13, 별표 15∼별표 19, 별표 21∼별표 28)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분류(목간 변경) 사항 변경
- 건축물 종류 명칭 변경(“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기타 기존 조례 운영상 오류 정정 및 개선(안 제3조, 제13∼15조, 제17조, 제30조,
제33∼35조, 제37∼38조, 제40∼42조, 별표 4, 별표 15∼별표 1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는 2014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의견 제출 및 문의부서 : 당진시청 건설교통항만국 도시과(도시계획팀)
우편번호 : 343-800 주소 : 충남 당진시 시청1로1
전 화 : 041-350-4412 팩스번호 : 041-350-4449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06월 30일
당 진 시 장 (인)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오류사항 정정
나. 규제개혁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조례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성장관리방안 수립 기준 신설(안 제19조의2)
-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신설(안 제48조의2)
- 준주거·상업·준공업·계획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안 제24조, 안 별표 7∼별표 11, 별표 14, 별표 20)
-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율 완화(안 제29조, 제39조)
- 생산녹지지역 등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별표 23)
나. 공업지역 유형별 용적율 완화 및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용적율 완화규정 추가
(안 제39조)
다. 생산녹지지역에서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입지 허용(안 별표 16)
라.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 기반시설 검토분야 중 진출입도로 최소폭원 변경(5m→6m)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검토분야 중 진입도로 설치기준 수정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의 용도분류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2, 별표 12∼별표 13, 별표 15∼별표 19, 별표 21∼별표 28)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분류(목간 변경) 사항 변경
- 건축물 종류 명칭 변경(“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기타 기존 조례 운영상 오류 정정 및 개선(안 제3조, 제13∼15조, 제17조, 제30조,
제33∼35조, 제37∼38조, 제40∼42조, 별표 4, 별표 15∼별표 1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는 2014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의견 제출 및 문의부서 : 당진시청 건설교통항만국 도시과(도시계획팀)
우편번호 : 343-800 주소 : 충남 당진시 시청1로1
전 화 : 041-350-4412 팩스번호 : 041-350-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