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에 관한 공고
- 지역경제과
- 조회 : 441
- 등록일 : 2014-07-02
「담배사업법」제17조 제2항 제8호를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해 같은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별표3]의규정에의거 영업정지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내용 : 붙임참조
1. 공 고 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