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자동차말소 이해관계인 공시송달 공고
- 교통과
- 조회 : 440
- 등록일 : 2014-07-03
첨부파일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차령초과 말소등록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토록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