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주)삼우네스트
- 토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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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7-10
당진시 공고 제2014-1052호
◇. 공고의 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재산압류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4. 07. 10.
당 진 시 장
◇. 공고의 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