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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주)삼우네스트

  • 토지관리과
  • 조회 : 463
  • 등록일 : 2014-07-10
첨부파일
20140710 공시송달((주)삼우네스트).hwp (24kb)
당진시 공고 제2014-10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재산압류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4. 07. 10.
 
당 진 시 장

◇. 공고기간 : 2014. 07. 10 ∼ 2014. 07. 25(15일간)
◇. 공고의 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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