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우강면청사 신축공사 CCTV 설치 행정예고 안내
- 회계과
- 조회 : 535
- 등록일 : 2014-07-10
당진시 우강면청사 신축공사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공공시설물의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2014.7.10~2014.7.29)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를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2014.7.10~2014.7.29)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