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판매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주)토마린
- 당진시보건소
- 조회 : 1039
- 등록일 : 2014-07-10
신고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의료기기판매업소의 대표자에게 의료기기법 제39조(청문)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저랓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실시
1. 청문대상자 : (주) 토마린 김*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4.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관련
5. 공고기간 : 2014. 7. 10. ~ 2014. 7. 24.
붙임 의료기기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기타 문의사항 : 당진시보건소 의약담당 ( 041- 360- 6021 )
1. 청문대상자 : (주) 토마린 김*호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
3.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4. 법적근거 :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관련
5. 공고기간 : 2014. 7. 10. ~ 2014. 7. 24.
붙임 의료기기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기타 문의사항 : 당진시보건소 의약담당 ( 041- 360- 6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