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고시
- 항만물류과
- 조회 : 408
- 등록일 : 2014-07-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에 의거 공사완료 신고에 대하여 수리하고 동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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