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지역경제과
- 조회 : 513
- 등록일 : 2014-07-24
「담배사업법」제22조2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공고 내용
❍ 공고 및 신청기간 : 2014. 7. 24. ~ 2014. 7. 31.(7일간)
❍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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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제22조2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처리하고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공고 내용
❍ 공고 및 신청기간 : 2014. 7. 24. ~ 2014. 7. 31.(7일간)
❍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