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금연구역 추가확대(2차) 지정 고시
- 당진시보건소
- 조회 : 1069
- 등록일 :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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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일 : 2014.8.1.
2.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홍보 및 계도 : 2014.8.1.~10.31.
- 부과일시 : 2014.11.1. 부터
- 부과금액 : 3 만원
3. 지정장소 : 556(종합터미널광장 1개소, 버스정류소 555)개소(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