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완료
- 토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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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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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당진시 석문면 통정리, 삼봉리, 장고항리 일원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측량 ․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