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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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7-29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2014. 8. 1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