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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 축산과
  • 조회 : 501
  • 등록일 : 2014-07-29
첨부파일
축산물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20140729).hwp (22kb)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이 확인되었기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대표자 또는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께서는 2014. 8. 1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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