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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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8-01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2항의규정에 의거 『차령초과 말소등록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토록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