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신고 수리(왜목마을 축시)
- 항만물류과
- 조회 : 559
- 등록일 : 2014-08-06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 ․ 사용 실시계획신고 수리 내용을아래와같이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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