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 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한 공고
- 지역경제과
- 조회 : 481
- 등록일 : 2014-08-11
『담배사업법』제1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아래와 같이 소매인지정 신청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8.11.~ 19.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1. 공고기간 : 2014.8.11.~ 19.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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