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 현황 공시
- 농수산유통과
- 조회 : 485
- 등록일 : 2015-02-25
당진시 고시 제2015-274호
1. 농정과-2562(2015.2.11)호와 관련됩니다.
2.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의 관리책임 명확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관리현황을 공시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에 관련사항을 공시합니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정부보조금이 투입된 토지 시설 설비 장비 등의 재산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목적외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된 토지 시설 장비 등의 재산은 정부보조금이 투입되어 조성된 것으로 상기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위한 승인은 붙임 양식 및 절차에 따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 현황 공시
1. 농정과-2562(2015.2.11)호와 관련됩니다.
2.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의 관리책임 명확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관리현황을 공시합니다.
3.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에 관련사항을 공시합니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정부보조금이 투입된 토지 시설 설비 장비 등의 재산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목적외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된 토지 시설 장비 등의 재산은 정부보조금이 투입되어 조성된 것으로 상기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위한 승인은 붙임 양식 및 절차에 따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