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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사회복지과
  • 조회 : 208
  • 등록일 : 2015-02-25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의료급여방법변경_2014_08차수이전).hwp (30kb)
당진시 공고 제2015-278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한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아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당 진 시 장
 
1. 공고내용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의료급여기관 휴폐업, 장기미상계에 따른
방법변경) 환수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2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 2015.02.25 ~ 03.20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의료기관명
대표자명 주소지 반송사유 환수 금액
당진성○○○ 이○용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1로 **** 이사감 49,640원
부여덕○○○ 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삼충로
***
이사감 1,579,690원
코스모○○○○○ 이○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
수취인불명 19,050원
으뜸약○ 김○애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 이사감 6,190원
대동삼○○○ 조○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
수취인불명 302,570원
당진서○○○ 임○규 충남 당진시 북문로1길 *** 폐문부재 548,960원
제일약○ 양○승 서울시 구로구 오류로8바길 *** 이사감 146,450원
세계로○○ 오○엽 충남 당진시 송악읍
신복운로 3길 ***
폐문부재 30,960원
 
5. 송달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및 보건복지부현지조사에 의해 확인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중 귀 기관의 휴폐업 또는 장기미상계로 환수처리(전산상계)가 이행되지 않아, 의료급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보장기관 직접 환수 고지하오니 2015.03.20일까지 아래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환수계좌로 이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접 고지서 납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의료급여담당(☎041-350-364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당진시청 사회복지과 의료급여담당 [☎ 041)350-364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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