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 농수산유통과
- 조회 : 257
- 등록일 : 2015-02-27
1. 사 업 명: 2015년도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 지원사업
2. 지원내용: 양식시설 및 기자재 등 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
3. 사 업 비
○ 총 사 업 비: 52,000천원
○ 시 비(70%) : 36,400천원
○ 자 담(30%) : 15,600천원
※ 전체 사업비 중 자담율이 50%미만일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 회계과에서 입찰대행 및 계약체결
4. 신청기간: 2015. 3. 2. ~ 2015. 3. 16.(15일간)
5. 신청대상자 및 자격
○ 개인(일반인,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수협, 어업계, 영어조합법인 등)
○ 신규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양식어업을 하고 있으면서 시설을 확대 하고자 하는 자 중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6. 선정절차
○ 사업신청서 접수 후 신청량이 사업계획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기준(붙임1) 을 토대로
총점이 높은 순으로 2개소를 선정
○ 단, 총점이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는
첫째,신규 양식장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
둘째,하우스 양식을 하고자 하는 자.
셋째,기존 양식장 운영자 중에서 양식시설 확장 면적이 넓은 자.
7. 신청장소: 당진시청 농수산유통과 어촌어항팀(☎350-4282)
8.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1, 서식2 참고)
○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타인소유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5년이상) 및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 자담금 예치증명서(통장사본 등)
○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사업의 신청자격 해당여부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농수산유통과 어촌어항팀(☎350-42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내용: 양식시설 및 기자재 등 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
3. 사 업 비
○ 총 사 업 비: 52,000천원
○ 시 비(70%) : 36,400천원
○ 자 담(30%) : 15,600천원
※ 전체 사업비 중 자담율이 50%미만일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진시 회계과에서 입찰대행 및 계약체결
4. 신청기간: 2015. 3. 2. ~ 2015. 3. 16.(15일간)
5. 신청대상자 및 자격
○ 개인(일반인, 어업인) 및 어업인 단체(수협, 어업계, 영어조합법인 등)
○ 신규 양식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양식어업을 하고 있으면서 시설을 확대 하고자 하는 자 중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6. 선정절차
○ 사업신청서 접수 후 신청량이 사업계획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기준(붙임1) 을 토대로
총점이 높은 순으로 2개소를 선정
○ 단, 총점이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는
첫째,신규 양식장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
둘째,하우스 양식을 하고자 하는 자.
셋째,기존 양식장 운영자 중에서 양식시설 확장 면적이 넓은 자.
7. 신청장소: 당진시청 농수산유통과 어촌어항팀(☎350-4282)
8.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1, 서식2 참고)
○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타인소유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5년이상) 및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 자담금 예치증명서(통장사본 등)
○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사업의 신청자격 해당여부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농수산유통과 어촌어항팀(☎350-428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