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 농수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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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5-03-02
당진시공고 제2015-300호
2015년「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대상자 모집공고
1. 사 업 명: 2015년도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2. 지원내용: 낚시터 환경오염방지시설(친환경화장실 및 쓰레기수거함)
※ 설치 대상 화장실은 발효식, 소멸식, 포세식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화장실에 한정
※ 화장실 1개당 20백만원 한도 / 수거함 1개당 70만원 한도
3. 총사업비: 70,000천원(국비 28,000천원, 시비 42,000천원)
4. 신청기간: 2015. 3. 3. ~ 2015. 3. 10.(7일간)
5. 신청대상자 및 자격
○관리낚시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내수면어업계
※ 관리낚시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허가·등록된
낚시터(동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내수면어업법』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수면 낚시터 포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7. 구비서류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신청서(서식1 참고)
6. 신청장소: 당진시청 농수산유통과 어촌어항팀(☎350-4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