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공고문
- 건축과
- 조회 : 296
- 등록일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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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및 같은 규칙 제22조 제4항,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를 공고합니다.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