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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교통과
  • 조회 : 297
  • 등록일 : 2016-08-05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유가보조금 행정처분 사전통지).hwp (14kb)

당진시 공고 제 2016-1219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해당 유가보조금 수급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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