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영상관제센터 신축공사 보상계획공고
- 홍보정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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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2-27
충청북도 증평군에서 시행하는 증평군 영상관제센터 신축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첨부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이내에 증평군(행정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