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정부대부금 상환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태안군)
- 항만수산과
- 조회 : 222
- 등록일 : 2017-12-2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정부대부금을 상환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 및 14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3.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12. 19. ~ 2018. 1. 2.(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정부대부금을 상환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제13조 및 14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3.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12. 19. ~ 2018. 1. 2.(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