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송비용액 환수 납부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지하상가)
- 지역경제과
- 조회 : 176
- 등록일 : 2018-02-07
1.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규칙 제64조(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청구하고자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3.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2. 7 ~ 2018. 2. 20(13일간)
나. 공고문 : 붙임 참조
2.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3.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2. 7 ~ 2018. 2. 20(13일간)
나. 공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