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보상협의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의뢰
- 항만수산과
- 조회 : 199
- 등록일 : 2018-04-06
1.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항개발사업소-640(2018.04.02.)호와 관련입니다.
2. 진도 군에서 시행하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보상협의 하고자 하였으나, 사망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그 주소·거소 및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3.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붙임 공고문을 공고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붙임 : 공시솔달 공고문 및 목록 각1부.
2. 진도 군에서 시행하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보상협의 하고자 하였으나, 사망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그 주소·거소 및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3.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붙임 공고문을 공고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붙임 : 공시솔달 공고문 및 목록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