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해상표류물) 제거 및 소유자 확인 공고문 게시
- 항만수산과
- 조회 : 163
- 등록일 : 2018-05-1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산항 국가부두와 비경도 사이 인근 해상에서 발견·수거된 해상표류물 소유자 확인을 위하여「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되어 소유자 및 관계인이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양식장 좌대(추정)
- 길이 8m 넓이 4m, 나무 재질
나. 수거일시 : 2018. 5. 8. 09:05경
다. 수거장소 : 대산항 국가부두와 비경도 사이 인근해상
라. 보관장소 : 대산항 관리부두 물양장
마. 공고기간 : 2018.5.9. ~ 5.23.(14일간)
바. 제거예정일 : 2018.5.24. 이후
붙임 : 공고문 1부. 끝.
2. 대산항 국가부두와 비경도 사이 인근 해상에서 발견·수거된 해상표류물 소유자 확인을 위하여「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되어 소유자 및 관계인이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양식장 좌대(추정)
- 길이 8m 넓이 4m, 나무 재질
나. 수거일시 : 2018. 5. 8. 09:05경
다. 수거장소 : 대산항 국가부두와 비경도 사이 인근해상
라. 보관장소 : 대산항 관리부두 물양장
마. 공고기간 : 2018.5.9. ~ 5.23.(14일간)
바. 제거예정일 : 2018.5.24. 이후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