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도시재생과
- 조회 : 153
- 등록일 : 2018-05-11
우리 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부과를 위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나. 공고기간 : 2018. 5. 9.(수) ~ 2018. 5. 24.(목)/15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라. 관련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
마. 송달대상 : 붙임 참조
바.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도시과 (☎042-611-2838)
가.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나. 공고기간 : 2018. 5. 9.(수) ~ 2018. 5. 24.(목)/15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라. 관련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
마. 송달대상 : 붙임 참조
바.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도시과 (☎042-611-2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