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연수구청장)
- 도시재생과
- 조회 : 202
- 등록일 : 2018-07-03
송도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 편입되는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 등과 관련하여 시행자(조합)가 관련 문서를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수취 거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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