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불법방치물(도자기류)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춘천시장)

  • 도시재생과
  • 조회 : 154
  • 등록일 : 2018-08-06
첨부파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pdf (60kb)
행정대집행 영장.pdf (47kb)
위치도.hwp (1,091kb)
우리시와 (주)대우건설 간 매매계약 체결한 온의지구 복합용지(온의동 575번지)내 (현재 (주)대우건설 푸르지오아파트 신축공사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1항의 사용수익허가 없이 무단으로 토지사용, 불법방치된 도자기류의 소유자에게 대 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나 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 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불법방치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 2018. 7. 30. ~ 8. 14.(16일간)

붙임 1.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공고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1부.
3. 위치도 1부.

- 춘천시장 -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