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 신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도시재생과
- 조회 : 114
- 등록일 : 2018-08-07
송도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 편입되는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 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열람・공고 사항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송달)가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