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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 신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도시재생과
  • 조회 : 114
  • 등록일 : 2018-08-07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12kb)
공시송달 대상(연수구).xlsx (26kb)
송도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 편입되는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 재결 신청과 관련하여 열람・공고 사항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송달)가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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