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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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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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인천도시계획시설(다남․방축경관녹지) 사업』[서운일반산업단지 훼손지복구사업(다남․방축녹지)] 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및 열람 의뢰가 있어 공고 및 열람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대상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 장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수용재결신청서류 통지가 불가능한 관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