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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문 게재 의뢰(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진주시장)

  • 도시재생과
  • 조회 : 132
  • 등록일 : 2018-09-05
첨부파일
열람공고문(진주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hwp (18kb)
공고문 붙임(토지 및 물건 조서).xlsx (527kb)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경상남도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수용재결에 따른 열람공고 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붙임 1.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 1부.
2.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끝.

- 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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