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열람·공고 게시 협조(새시장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강화군수)
- 도시재생과
- 조회 : 113
- 등록일 : 2018-09-18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새시장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관련문서 각 1부. 끝.
- 강화군수 -
붙임 관련문서 각 1부. 끝.
- 강화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