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보상계획 열람·공고 게시 협조(새시장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강화군수)

  • 도시재생과
  • 조회 : 113
  • 등록일 : 2018-09-18
첨부파일
[붙임](공고 첨부)보상계획 열람 공고내역(새시장).xls (246kb)
[붙임]보상계획 열람·공고(새시장).hwp (30kb)
[붙임]의견서 서식.hwp (12kb)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새시장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관련문서 각 1부. 끝.

- 강화군수 -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