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사천시)
- 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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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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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