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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사천시)

  • 안전총괄과
  • 조회 : 199
  • 등록일 : 2018-10-18
첨부파일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hwp (42kb)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지형도면고시도(1500).pdf (351kb)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도면(지적).pdf (72kb)
급경사지 붕괴위험으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고시 합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사천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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