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게시 의뢰[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재결서 정본]
- 도시재생과
- 조회 : 83
- 등록일 : 2019-01-29
1. 의왕산단피에프브이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지정 게시대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지정 게시대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