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열람공고 게시의뢰(군산시)
- 도시재생과
- 조회 : 109
- 등록일 : 2019-02-07
우리시에서 시행하는『쌍용예가@~은파호수공원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쌍용예가@~은파호수공원간 도로개설공사
나. 사업 시행자 : 군산시장
다. 공고(열람)기간 : 2019. 2. 1. ~ 2. 15. (14일간)
라. 열 람 장 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계
붙임 1. 보상계획열람공고문 1부.
2.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
가. 사 업 명 : 쌍용예가@~은파호수공원간 도로개설공사
나. 사업 시행자 : 군산시장
다. 공고(열람)기간 : 2019. 2. 1. ~ 2. 15. (14일간)
라. 열 람 장 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계
붙임 1. 보상계획열람공고문 1부.
2.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