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의뢰(서울시 중구)
-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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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2-14
우리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구역내 편입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불가능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