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게시 의뢰[육군 000항공대대 이전사업(3차)]
- 전주시 신도시사업과
- 조회 : 79
- 등록일 : 2019-03-07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방부 고시 제2018-37호(2018. 12. 26.)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육군 000항공대대 이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붙임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붙임 공고문 게시를 의뢰하오니, 귀 청(동) 게시 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수용대상 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
2. 국방부 고시 제2018-37호(2018. 12. 26.)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육군 000항공대대 이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붙임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붙임 공고문 게시를 의뢰하오니, 귀 청(동) 게시 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수용대상 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