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 3-6구역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서울특별시 중구
- 조회 : 200
- 등록일 : 2019-04-19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6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구역내 편입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불가능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 우리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6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구역내 편입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 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협의가 불가능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